승용차 4→8만원, 승합차 5→9만원으로 인상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8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4.17.공포)에 따라 소방시설 5m이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 특히, 소방시설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등 소방시설 3,913개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적색으로 노면에 표시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 계 1순위 2순위 3순위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