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에따라,8월21일(금)0시부터8월30일(일)24시까지서울전역에서개최되는10인이상의모든집회를전면금지한다고밝혔다.
○금지되는집회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따라신고대상이되는집회를의미한다.
□10인이상집회금지는정부의사회적거리두기3단계에준하는조치다.현재정부의사회적거리두기2단계조치에따라100인이상의집회는금지되어있지만,3단계로격상되면10인이상의집회가금지된다.
□서울은인구밀도가높고유동인구가많아n차감염확산우려가가장높은곳으로,코로나19확산위험을차단하기위해선제적인조치를결정했다고시는밝혔다.
□최근코로나19감염병확진자가지속적으로하루전국300명가까이발생하고,서울에서도하루100명이상발생하고있다.
○8월15일집회시법원의집회금지조치집행정지결정에따라,개최된집회에서도,100명규모로집회인원이신고되었지만수천명이참가하였고,이로인해코로나19확진사례가전국적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8월15일당시시민안전을위해출동했던경찰기동대원중에도확진자가발생한만큼,시민안전을위해서는보다강력한사회적거리두기가필요한상황이다.
□서울시는이번집회금지조치를위반한집회의주최자및참여자는관할경찰서에고발조치할예정이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80조제7호에따라300만원이하에벌금에처해질수있다.
□서정협서울시장권한대행은“지금은그어느때보다심각한위기국면이며,n차지역감염이확산될경우,그동안견고하게작동되어온방역당국의감염병관리시스템이무너지고,통제불능의상황이현실화될수있다”며,“나와가족,이웃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해집회금지조치에시민여러분께서적극협조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