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19년 2차 2,500호 공급
–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보증금 지원
– 2,500호 중 신혼부부 대상 1,000호(40%) 특별공급, 최대6,000만원 지원
– 모집공고 : ‘19. 7. 22.(월), 신청접수 : 7. 29.(월)~8. 9.(금), 대상자 발표 : 9. 6.(금)
□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00호의 입주대상자를 2019년 7월 22일자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급하는 2,500호 중에 40%(1,000호)는 혼인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인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한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19년 6월말 기준으로 9,316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9만원 이하여야 한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수입은 616만원 수준이다.
가구원수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 5,401,814원 | 6,165,202원 | 6,699,865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 6,482,177원 | 7,398,242원 | 8,039,838원 |
□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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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2억 9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천만 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9천만 원 이하이며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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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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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5.2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9년 7월 29일(월)~8월 9일(금)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가능하다.
○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0년 6월 30일(화)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 |
□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 최근에 계약체결 가능기간도 늘렸고, 보다 많은 분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추가모집을 하니, 많은 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