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3‧1운동 100주년 맞아 독립유공자(유족) 8,415명에게 위문금 10만 원 지급
– 올해 광복절부터 위문금 대상자, 선순위 유족 1인→ 동순위 유족 전체로 확대
–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지난 3월 조례개정 및 6월 추경예산 7억 4천만 원 편성
– 보훈처에 미등록된 선순위 자 이외 유족은 구청‧주민센터방문 또는 이메일로 지급신청
□ 서울시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415명에게 위문금 총 8억 4천만 원(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그간 3‧1절과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 자 1인에게만 지급하던 위문금의 지급대상이 오는 광복절부터는 선순위 자의 동순위 유족 전체(4촌이내 형제·자매)로 대폭 확대된다.
○ 시는 2003년부터 연 2회(3‧1절, 광복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기념일 위문금 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위문금 지급대상은 총 1,860명이었다.
□ 이로 인해 독립유공자 유족 중 6천 5백 여 명에게 추가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위문금의 지급 범위를 선순위 자 외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 예컨대, 그동안 독립유공자 A가 사망하고 선순위자인 A의 자녀 B에게만 위문금이 지급되었다면 오는 광복절부터는 자녀 B의 형제·자매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된다.
□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대상 확대’ 는 서울시가 민족 최대 항일독립운동인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를 준비해 추진한 「2019년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19.1.31.)의 일환이다.
○ 시는 앞서 올해 3월「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급대상 확대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6월에는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액 7억 4천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다.
□ 기존 지급대상인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자, 그리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족은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시가 서울지방보훈청의 협조를 얻어 지급대상을 자체 확인한 후 자치구를 통해 8월 중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 국가보훈처에 미등록된 유족인 경우, 7월 22일(월)부터 거주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 방문 신청 시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자의 관계, 선순위 자와 본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 증빙서류와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위문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시 담당자 이메일(jaewon91@seoul.go.kr)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위문금 지급신청서」와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사진 파일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보다 각별한 예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위문금 확대 지급을 계기로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