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혼자산책중인데마스크를써야하나요?”, “승용차에탔을때는마스크를벗어도되겠죠?”, “사업장에혼자있는데도마스크를써야하나요?”, “12개월아기도마스크를강제로씌워야하나요”, “턱스크는괜찮은가요?”
□서울시가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 할 수있도록 시 및 코로나19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Q&A사례집도 함께 만들어 배포한다.
□시는 지난 8월24일부로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 세부기준에 대한 시민 문의가 급증하고있어 행정 명령 후속 조치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지침은 ▴의무착용필요성, ▴의무착용대상자, ▴의무착용공간적범위, ▴의무착용에대한예외사항, ▴마스크착용인정 기준 등 크게 다섯가지 파트로 구성 되어있다.
□지침에서 눈 여겨 볼 것은, 의무 착용의 공간적 범위와의 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 이다. 시민이 혼란스러워 했던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의무착용의 공간적범위를 살펴보면, 실내는 모든 곳에서 , 실외는 ▴집합, 모임 , 행사 ,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경우,▴사람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착용의 예외사항으로는 ① 일상적 사생활공간에 있을 때, ② 음식물을 섭취 할 때, ③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으며,이 경우에는 실내 외 구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는,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실내 분할 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들과만 있을 때다. ② ‘음식물을섭취할때’는 식사와 간식 이외에도 술, 담배, 커피 등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도 인정되며, 섭취 전 후와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기타불가피한경우’ 로는▴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 및 건강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 · 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경우,▴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 다섯가지 유형이 있다.
□시에서는 이번 지침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시행되는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 건강 국장은 “각종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있는 지금, 서울시의 마지막 희망은 ‘시민여러분’과 ‘마스크’ 두 가지뿐” 이라며,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