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불법 유동광고물 청정지역’ 운영 > 스포츠/건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5.0'C
    • 2024.10.06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스포츠/건강

강릉시 ‘불법 유동광고물 청정지역’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5-30 19:34

본문

NE_2024_ZPJUAU35502.jpg

강릉시가 관광도시에 걸맞은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3일(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청정지역’을 주요 지역부터 시범 운영한다.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고 강릉의 관문 역할을 하는 터미널과 강릉역이며, 유동광고물에는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있다.

청정지역은 내달 3일부터 시, 관할 주민센터 및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이 집중적으로 상시 단속을 실시하며, 지정 장소에서 적발되면 게시 주체를 불문하고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를 병행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선관위, 정당, 학교행사 및 종교의식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하여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조치가 불가하다.

따라서 청정지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내 정당, 공공기관 및 각종 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하며,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요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청정지역의 필요성을 안내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청정지역 내에서 적발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번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 운영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