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역갈등 촉진법!! 즉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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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26 16:03본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ㆍ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지난 6월 5일 백혜련의원(수원을)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였다.
이에 화성시는 시민단체(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와 연계하여 민ㆍ정ㆍ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안 중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을 뿐,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안 또한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임을 강조하며,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고 ‘지역갈등 촉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송옥주의원(화성갑)은 현행 특별법 상 국방부 및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ㆍ편향적 사업추진의 여지가 큰 만큼 ‘협의’를 의견일치를 의미하는 ‘합의’로 명시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10인)하여 백혜련 의원 특별법에 강력 대응했다.
아울러, 화성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화성시, 화성시민과의 충분한 협의ㆍ동의과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위 특별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범대위는 위법부당한 특별법의 철회 및 입법저지를 위해 국회 앞 상경집회 예정이며, 법안심사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위원 방문ㆍ면담 등을 통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서명부와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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