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스포츠/건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5.0'C
    • 2024.11.01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스포츠/건강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5-16 18:28

본문

NE_2024_ALWUPY28352.JPG

안성시는 임신·출산 환경 조성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안성시는 지난 2022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단축형과 표준형은 납입한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에 준하여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 등록(외국인 등록)을 둔 산모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78-57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