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축구장 1 040개 면적 3.2조 상당 국유지 소유권 무상 이전 받아 > 스포츠/건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스포츠/건강

안산시 축구장 1 040개 면적 3.2조 상당 국유지 소유권 무상 이전 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19 22:17

본문

NE_2024_JPIOFB49671.jpg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최근 중앙정부(국토교통부)로부터 7.1㎢ 규모의 2,012필지(축구장 1,040개 면적, 3조 2천억 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11년 만에 무상 이전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1993년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신도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와 제방, 하천, 교통광장 등 국유지 2,567필지(8.5㎢)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중앙정부와의 민사소송, 협의 등을 거쳐왔다.

시는 국가기록원과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해당 필지가 44년 전 당시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한 기반 시설이자, 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적극 행정으로 임했다.

이에 지난 2021년 4월 신길동 1개 필지(1,173㎡)에 대해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시의 역점 추진사업인 ▲중앙대로 광장조성 사업 및 교통체계개선 사업 ▲석호공원로5길 도로개설 공사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 등에 편입되는 국유지의 우선 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온 결과, 지난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7.1㎢ 규모 2,012필지에 대한 무상 귀속 합의서를 회신받았다.

시는 무상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재정 부담 완화로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공공시설 준공 이후 기재부, 환경부로 관리 전환된 19필지에(5,454㎡: 약 16억 원 상당)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부터 각종 사업 시행 이후 시로 이전되지 않은 공유재산 192필지, 467,766㎡(약 2,305억 원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바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