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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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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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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한 법정조사로 질병관리청과 17개 광역 시도, 258개 시군구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이다.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해 지역 간 비교통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 전체가 조사대상자가 된다.

조사원은 부천시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달고 있으며, 빨간색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옷(빨간색 조끼)을 입고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해 일대일 면접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에 참여한 조사 대상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상품권)이 제공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선정된 가구는 지역을 대표하는 가구이므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지역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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