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영향평가 체계’ 적용해 아동 관련 정책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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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01 20:11본문
수원시가 아동 관련 정책·사업 등이 아동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개발했다.
수원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알렸다.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를 담당했다.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법령·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과 관련된 사업 ▲수원시장이 추진하는 주요한 정책·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평가 유형은 조례·규칙, 중·장기 계획 등 사업 수립 계획 단계에서 진행되는 ‘사전아동영향 평가’와 사업 종료 후 이뤄지는 ‘사후아동영향평가’가 있다. 또 담당부서의 자체평가표 제출과 평가부서 검토의견서 통보로 이뤄지는 ‘일반아동영향 평가’와 아동 참여기구·외부 전문가 등의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가 판단될 때 진행되는 ‘심층아동영향평가’가 있다.
정성(定性) 평가와 정량(定量)평가를 결합한 ‘방법 간 다각화’로 평가를 진행한다.
이영안 연구위원은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발전 방안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평가 추진 체계 ▲아동영향평가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아동영향평가는 조례·규칙 등 법령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령과 정책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부정적 요소를 미리 차단하고, 아동친화적 법령·정책 수립을 유도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적용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을 평가하고, 시정 전반에 아동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19 아동모니터링단’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이 제안한 정책·의견을 검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아동모니터링단은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아동을 대상으로 한 권리교육과 캠페인 활동 전개’, ‘학교 주변에 숲·공원 조성’, ‘학생증·청소년증 통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모니터링단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후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영향평가와 아동모니터링단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사는 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