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스포츠/건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8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스포츠/건강

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7-27 16:00

본문

undefined

- 7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성남시 3개구 보건소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양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저소득층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중복수급을 이유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거주지 해당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i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성남시는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기준을 정해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예외적 지원을 제공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개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수정구보건소(031-729-3845), 중원구보건소(031-729-3907), 분당구보건소(031-729-3775)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