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 스포츠/건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5.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스포츠/건강

안성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29 12:01

본문

undefined

- 2021
년부터 치매약제비 혜택으로 치매가족 부양부담 덜어 -

 

안성시가 지역사회 치매 돌봄 강화 및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부터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어르신으로, 진단기준(치매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과 치료기준(치매치료약 복용)에 부합해야 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 기존 국도비 지원사업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35명뿐만 아니라 약 600여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액은 월 3만원(36만원) 한도 내 당월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처방 개월 수에 따라 실비로 일괄지급 받게 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치매 상병코드가 명시된 처방전과 약국 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안성시치매안심센터로 예약 방문하여 신청해야하나, 현재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한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지자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치매진단 시 약 복용 등 초기집중 관리로 치매증상 호전 및 악화 지연과 동시에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