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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변경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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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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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연간 지원금은 확대 -

 

안성시보건소는 암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이달 1일부터 개편됐다고 알렸다.

 

주요 개편 사항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와 같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액을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점이다.

 

또한, 보건소는 국가암검진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2011월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10만원 이하)와 지역가입자(94000원 이하)의 검진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층에 대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금 확대로 환자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하며 국가암검진은 전국 검진 지정기관에서 가능하므로, 검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 기관에서 암 검진을 꼭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031-678-5742)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국가 암 검진비 지원 항목 및 내용


대상암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 암

40세 이상 남녀

2

위내시경검사

간 암

40세 이상남녀로 간경변증이나

B형간염항원 또는 C형간염항체 양성인 자

6개월

(·하반기)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1

분변잠혈반응검사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 검사)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

유방촬영술(양측)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

자궁경부세포검사

폐 암

54~74세 중 흡연력 30갑년*이상인 자

(*갑년: 하루평균담배소비량×흡연기간)

2

저선량 흉부 CT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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