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변경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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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1 17:04본문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연간 지원금은 확대 -
안성시보건소는 암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이달 1일부터 개편됐다고 알렸다.
주요 개편 사항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와 같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액을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점이다.
또한, 보건소는 국가암검진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20년 11월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10만원 이하)와 지역가입자(9만4000원 이하)의 검진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층에 대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금 확대로 환자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하며 “국가암검진은 전국 검진 지정기관에서 가능하므로, 검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 기관에서 암 검진을 꼭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031-678-5742)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국가 암 검진비 지원 항목 및 내용
대상암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위 암 | 만40세 이상 남녀 | 2년 | 위내시경검사 |
간 암 | 만 40세 이상남녀로 간경변증이나 B형간염항원 또는 C형간염항체 양성인 자 | 6개월 (상·하반기) |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1년 | 분변잠혈반응검사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 검사)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술(양측)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 암 | 만 54~74세 중 흡연력 30갑년*이상인 자 (*갑년: 하루평균담배소비량×흡연기간) | 2년 | 저선량 흉부 CT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