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안내 > 스포츠/건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6.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스포츠/건강

안성시,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16 15:17

본문

undefined

- 2020
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내년 630일까지 검진 기간 연장 -

 

안성시보건소는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해 수검기간을 2021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장조치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검진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연말 건강검진기관에 이용자가 몰려 연내 검진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건강검진기회를 보장하고자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 수검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 것이다.

 

연장신청은 20211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가능하며, 전국 검진지정기관에 예약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검진을 받으면 된다. , 1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비사무직의 경우는 별도의 연장신청이 불필요하다.

 

보건소관계자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사업인 일반건강검진 및 국가 암 검진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2021630일까지 꼭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