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 스포츠/건강

본문 바로가기
    • 비 100%
    • 26.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스포츠/건강

안성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8-12 12:26

본문

undefined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가족 경제적 부담 줄여
-

 

안성시보건소는 지역사회 치매돌봄 강화 및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부터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치료관리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를 통화여 기존 국도비 지원사업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뿐만 아니라 소득기준 초과로 제외되었던 대상자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수준은 월 3만원(36만원) 한도 내 당월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급 받게 된다.

 

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성으로 되어 있는 치매환자 중, 진단기준(치매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과 치료기준(치매치료약 복용)에 부합해야 한다.(보훈의료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은 치매 상병코드 및 치매약제명이 명시된 처방전, 약국 영수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가족통장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성시치매안심센터로 예약후 방문해야 하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한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정혜숙 보건소장(치매안심센터장)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을 통한 초기집중 관리로 치매증상 악화지연과 동시에 치매환자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안성시 치매안심센터 이용 문의 : 031)678-3008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