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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 위해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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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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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30일, 제346회 좽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과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건의안과 의원발의 조례안들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그린도시 양주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현호 의원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양주시는 ‘대기관리권역’에 속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양주시가 ‘맞춤형 탄소중립 종합대책’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양주시의 이러한 노력은 본격적인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빛이 바랠 위기에 놓여있다.

인접한 의정부시가 현재 노후화된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을 양주시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자일동 202-4번지 일원으로 이전·건립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른 의견을 살펴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계획 시설물로 인해 양주시 고읍택지지구 지역에서 검출되는 발암성 물질인 벤젠, 카드뮴, 크롬, 니컬, 포름알데히드의 수치가 의정부시 자일동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계획부지의 반경 5km 지역 내에는 광사초등학교 등 11개의 초·중·고등학교와 9개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등 10,000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복합상가도 밀집되어 있다.

현재 계획대로 이전 건립이 추진되면 양주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복지권 훼손은 매우 명백한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암동 자원회수시설 동측 개발제한구역 및 주민 편익시설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자일동 입지 선정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24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의정부시의 이기적인 행정을 비판하며 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부지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을 홍보하도록 규정했다.

한상민 부의장은 ‘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화재 발생 시 노약자를 위한 방연마스크를 의료 기관과 복지 시설 등에 비치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강혜숙 의원은 ‘양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 악취 방지를 위한 양주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문을 위해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사례를 들어 양주시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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