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3년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 > 스포츠/건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0.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스포츠/건강

화성시, 2023년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1-07 09:06

본문

NE_2023_DJUSBA48463.jpg

화성시가 ‘2023년 소음대책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국방부 군소음 포털(http://mnoise.mnd.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약 3만 6천여 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초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각 세대별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보상금 신청은 5일부터 2월 28일까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진안동·병점 1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31-5189-1801), 온라인(네이버 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한다.

보상금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문환 군공항대응과장은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소음대책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은 화성시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주민 29,428명에게 총 65억 원이 지급됐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