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스포츠/건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1.07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스포츠/건강

평택시,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4-21 14:49

본문

undefined

- 평택시 예외지원 소득기준, 거주기간 제한 폐지 -

평택시는 출산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확대 지원한다.

정부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에 국한되나, 평택시는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존 예외기준(소득, 거주기간)을 폐지하고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의 산모에게 지원한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평택시에서는 2018년부터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이번 소득 및 거주기간 제한 폐지로 많은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호 평택보건소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발굴로 지역 내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출산예정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또는 온라인‘복지로’)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전화(031-8024-4351, 7246)로 문의하면 된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