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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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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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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달 동안 경찰서, 소방서와 함께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최근 온라인으로 투숙객을 받는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면서 무신고 숙박업인지 모른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해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파티룸 등에서 유사 숙박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온라인 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무신고 숙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된 업소는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업소 중 불법 증축 의심업소,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을 함께 살피고, 숙박업소에 대한 소방·전기·건축 등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시설이 미비하고 안전 점검이 소홀해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며 “광명시민의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 숙박행위 제보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safetyreport.go.kr) 또는 광명시 콜센터(☎1688-339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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