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 해체·제거 지원 > 스포츠/건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3.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스포츠/건강

수원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 해체·제거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25 17:37

본문

NE_2024_VDNHJV30675.jpg

수원시(시장 이재준) ‘2024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 해체·제거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시설당 최대 400만 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 조사를 마친 어린이집·경로당 등이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석면 해체·제거 비용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석면해체·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등을 방문(수원시청 새빛민원실) 제출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총사업비는 1200만 원이다.

선정된 시설 소유주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 업체에 의뢰해 2개월 안에 공사를 완료한 후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완료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