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스포츠/건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9.0'C
    • 2024.09.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스포츠/건강

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8-27 18:45

본문

NE_2024_WUWFOF30377.jpg

강화군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 지원하며, 임신출산 분위기 확산에 적극 나섰다.

이번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돌봄을 지원하면,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강화군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다.

그러나,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강화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료(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부모와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응원한다”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육아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