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음경택부의장 중심상업지역의 생활형숙박시설 특혜의획 주장 > 스포츠/건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1.18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스포츠/건강

안양시의회 음경택부의장 중심상업지역의 생활형숙박시설 특혜의획 주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08 08:31

본문

NE_2023_FOEVXO82764.jpg

안양시의회 음경택의원이 제281회 임시회에서 안양시청 앞 중심상업지역에 건축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음의원은 오늘 7일(화)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회의에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준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이 구역은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없는 부지라며 추진 중인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현재 D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P생활형숙박시설은 2024년 4월 완공예정으로 지상 48층 지하6층 3개동 120,345㎢ 규모로 현재 D건설이 시공하고 있으며,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안양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