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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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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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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5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해당 조례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홍보비만을 지원하고 있을 뿐, 별도의 실질적 지원 사업이 없어 급증하는 인구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에는 예산과 제도적 기반 모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죽음을 존엄하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과정은 더 이상 보건복지 정책의 변방이 아닌 중심 과제가 되어야 하며,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 기관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호스피스와 웰다잉이 보건의료와 복지 중심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보건과 복지,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관련 정책과 제도를 재점검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제도가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도민들이 고립된 채 임종을 맞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향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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