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홍보 강화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4.19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고양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홍보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3-18 19:59

본문

NE_2025_HHHZRH11689.jpg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단속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및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부당 사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 중, 표지 발급 대상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는‘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 시설”이라며“시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장애인을 위한 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경기도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