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적장애 아동 있는 집에서 사흘 밤 함께하며 돌봐준 ‘새빛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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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16 18:28본문
지난 3월 22일 오후 송죽동행정복지센터 수원새빛돌봄 담당자가 수원새빛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A+굿모닝전문요양센터 김창미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 새빛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긴급한 사례가 있다”며 새빛돌보미 지원을 의뢰했다. 김창미 원장은 새빛돌보미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김용자(71)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김씨는 “내가 하겠다”며 흔쾌히 수락했다.
15살, 12살 형제가 있는 집이었다. 형은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다. 엄마가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돼 외할머니가 돌봐주고 있었는데, 매일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태였다.
아이들, 손주 대하듯 따뜻하게 보듬어
김용자씨는 주말인 3월 23일부터 3주 동안 주말마다 형제의 집을 방문해 아이들을 돌봤다. 큰 아이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고, 둘째 아이는 사람을 무척 경계했다. 입버릇처럼 욕설을 하던 둘째에게는 “나쁜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예쁜 말을 하면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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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말을 자꾸 해 봐라”고 다독였다.
김씨는 아이들을 손주를 대하듯이 따뜻하게 보듬어 줬고,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경계심이 심했던 둘째도 김씨가 가면 반갑게 맞아줬다.
지난 4월 8일 또 한 번 김씨에게 의뢰가 왔다. “사흘 동안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밤에 아이들과 함께 있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았다. 이번에도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내가 하겠다”고 답했다.
4월 9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밤에 아이들 집으로 가 잠을 자고, 이튿날 아침까지 돌봐줬다. 큰 아이는 “할머니 옆에서 같이 자고 싶다”고 할 정도로 김씨를 좋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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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죽동행정복지센터 새빛돌봄 담당 직원과 경찰은 큰 아이의 등하교를 도왔다.
새빛돌봄 서비스 종료 후에도 아이들 집 찾아가
아이들의 엄마가 퇴원하면서 새빛돌봄은 마무리됐지만, 김씨는 아이들이 눈에 밟혔다. 그 주 주말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도와 바나나를 사 들고, 집을 찾아가 엄마와 아이들을 만났고, 엄마에게 “아이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씨는 “새빛돌봄 대상자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걸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걱정돼서 모른 척할 수 없었다”며 “내 나이 되면 무서울 게 없다”고 미소를 지었다.
10년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씨는 직장인 A+굿모닝전문요양센터가 새빛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새빛돌보미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A+굿모닝전문요양센터 김창미 원장은 “김용자 선생님은 대상자가 누구든 가리지 않으시고, 부탁을 드리면 기쁘게 수락하신다”며 “대상자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다”고 말했다.
“진심으로 대하면 대상자들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
김씨는 “새빛돌보미로 활동하면서 주변에 어렵게 사는 이웃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대상자들도 나를 믿고 진심으로 대해준다”고 말했다.
김씨는 늘 즐겁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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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한테나 환하게 웃으며 살갑게 다가가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준다. 얼마 전부터 웃음치료사 공부도 하고 있다.
“새빛돌봄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예요. 갑작스럽게 위기에 놓인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다만 지속해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많은데, 새빛돌봄 기간이 끝나면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돼요.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해서 그들을 보살펴주는 체계가 있었으면 해요.”
김씨는 “새빛돌보미로 활동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낀다”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새빛돌보미로 일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수원새빛돌봄, 소득·재산·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동 돌봄플래너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돌봄서비스 비용으로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에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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