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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공공보호시설 확대 위해 정신응급·주취자센터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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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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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용표, 이하 서울 자경위)는 8. 6.(화)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마포구 성산동)와 서울시 주취자응급의료센터(종로구 평동)를 방문하여 현장 경찰관과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동 근무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울 자경위는 현장 관계자와 모여 지자체-경찰-의료기관 협력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주취자 보호조치와 정신응급대응체계 상황을 살폈다.

경찰은 정신질환자, 주취자 등 보호조치 업무 시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진과 함께 근무하는 정신응급대응센터와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자경위는 경찰의 부담을 줄이고 보호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정신응급대응센터는 응급 정신질환자가 발생하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대상자 면담과 정신과적 평가‧조치, 자‧타해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이송‧연계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적십자병원 등 권역별로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총 23명의 경찰관이 상주하며 센터 내 주취자의 소란‧난동 등이 발생했을 때 적극 대응하는 등 각 병원의 의료진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현장 의료진은 “근무자들의 업무 부담과 야간 근무로 인한 피로감이 크다며 추가인원 확보와 시설물 확충 등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 자경위는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등을 위해 시설물 확충 등 보다 효율적인 정신응급대응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3년도의 경우, 정신응급합동센터에서 출동․대응한 건수는 1,852건으로 하루 평균 5.1건이고,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이용자는 2,351명으로 이는 하루 평균 6.4명에 해당한다.

또한 비응급․단순 주취자 보호를 위한 시설 마련과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호가 필요한 단순 주취자를 위한 공공보호시설이 전무하고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 1호로 비응급․단순 주취자 보호를 위한 시설 마련이 가능해진다.
비응급‧단순주취자는 이를 수용할 보호시설이 없어 주취 해소시까지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다 보니 경찰 본연의 업무인 순찰⸱방범활동 등 치안활동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23년 주취자 관련 112신고는 48,433건(일 평균 132.7건)인데 이 중 보호조치 대상은 5,482건(11.1%)이고, 보호조치 대상 중 경찰관서 내 보호조치하는 경우는 1,184건(34.3%)이었다.

이용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근원적인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합동근무하고 있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와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연계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현장 근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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