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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동물 학대 방관하는 인천시 유기동물 보호 정책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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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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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민.부평구2)이 인천수의사회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과 인천시 지도 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내에서 감염되거나 다친 동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폐사했음을 언급하고, 인천시가 동물 학대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옹진군,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등 4개 군·구에서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받아 현재까지 18년간 운영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달에도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보호소가 ‘동물 감옥소’라 불리우는 현실을 꼬집으며, 인천시 유기동물들이 얼어 죽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5분 발언 후에도 해당 보호소에서 두 마리의 동물이 감염되거나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아 온몸이 물어뜯긴 상태로 발견됐으며, 1차 치료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폐사했다.

유경희 의원은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라며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동물 학대를 하는 것이고, 인천시는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시 수의직 공무원은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회 당연회원인데, 인천수의사회는 4개 군·구로부터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위탁받아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인천수의사회 소속 수의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며 “특히, 인천시 수의직 공무원이 인천수의사회 부회장, 감사, 이사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구조해서 보호소에 입소되는 유기동물을 다시 보호소 내에서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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