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 폐수배출시설 위반행위 10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2-20 18:39 본문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40여 개소의 폐수배출시설을 점검해 10건의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운영일지 관련 8건 ▲신고 미이행 1건으로 해당 사업장에는 행정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폐수배출시설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맑은 하천과 공존하는 의정부시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록 답변 이전글강화군 화도면 바르게살기위원회, 장화리 일몰전망지 일원 환경정화 활동 24.12.20 다음글의정부시, ‘모두의 돌봄’ 위한 복지정책 공개 토론회(포럼) 개최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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