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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보호수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역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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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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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4일(수)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보호수 관리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보호수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날 정담회에는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조준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허진회 경기도청 산림환경팀장 등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의원·담당팀장·실무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경기도의 보호수 지정 절차 ·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보호수란, 희귀한 수종이나 오래된 나무를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하는 나무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관리한다.

허진회 경기도청 산림환경팀장은 “현재 경기도 내에 1,049 그루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해제·관리에 관한 권한이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보호수 관리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사업이 있으나 조례 마련과 예산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종영 의원은 “오랜 세월 마을과 함께 해온 보호수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에 보호수를 보호하는 것은 곧 마을의 역사를 지켜나가는 일”이라며, “지난 7월 폭우로 부러진 ‘포천 오리나무’ 사례는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각 시·군에서 관리중인 보호수에 대해 경기도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보호수는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주문하는 한편, “보호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다 체계화하고 경기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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