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여성가족재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심주거’ 운영. 최대 6개월 보호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0'C
    • 2024.11.19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경기도, 도 여성가족재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심주거’ 운영. 최대 6개월 보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8-05 10:04

본문

NE_2024_ZQQUVN09645.png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인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주거시설은 긴급주거지원 3곳(각 3명), 임대주택주거지원 1곳(3명)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 거주 형태로 설치했다. 안심주거 2개 유형은 긴급주거(1일~30일), 임대주거(3개월~최대 6개월) 등 거주 기간에 따라 구분된다.

안심주거시설 이용자들은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고려해 반려동물 동반 입소는 물론, 경제활동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 출퇴근도 가능하다. 안심주거시설 거주 기간 동안 본인 주거시설에 CCTV나 안심벨 같은 안전장비를 설치한 후에 퇴소하게 된다.

안심주거 신청은 대응단 대표번호(031-1366) 및 누리집(www.majubom.kr)을 통해 상담신청 후 입소하면 된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과 출퇴근이 가능한 안심주거는 스토킹·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하반기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 상담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031-1366)과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010-2989-7722)을 통해 24시간 365일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031cut)으로 실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하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