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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 11. 02.부터 12. 0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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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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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4분기 대상자(1995. 10. 2일생 ~ 1996. 10. 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가 112일부터 121일까지 진행된다.

 

지급조건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포함)이다.

 

지난 2분기, 3분기 조기 지급 조치에 따라 2~3분기로 종료된 1995. 4. 2일생 ~ 1995. 10. 1일생에 대하여 소급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1994. 1. 2일생 ~ 1996. 10. 1일생 재외국민 청년도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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