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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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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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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류는 비닐코팅·테이프 등 제거 후 배출 해야 -

 

용인시는 환경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골판지류는 분리배출 품목으로 지정되어 비닐코팅·테이프·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한 후 별도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별도의 분리배출 품목으로 분류되어 일반 종이와 섞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재활용 가치가 높은 우유 등 종이팩은 기존처럼 처리하면 된다.

 

생수병 등 무색 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라벨 등을 제거한 후 발로 밟는 등 가능한 압축해 뚜껑을 닫은 상태로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의 지침 개정으로 무색 페트병도 분리배출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나 다른 플라스틱을 분리해서 보관·처리할 장소가 없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게 될 20241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품목별 분리 배출을 명확하게 정립해 각 가정에서 양질의 재활용 자원이 배출되길 기대한다면서 그린도시 용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쓰레기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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