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개정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17 13:17

본문

undefined

-
골판지류는 비닐코팅·테이프 등 제거 후 배출 해야 -

 

용인시는 환경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골판지류는 분리배출 품목으로 지정되어 비닐코팅·테이프·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한 후 별도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별도의 분리배출 품목으로 분류되어 일반 종이와 섞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재활용 가치가 높은 우유 등 종이팩은 기존처럼 처리하면 된다.

 

생수병 등 무색 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라벨 등을 제거한 후 발로 밟는 등 가능한 압축해 뚜껑을 닫은 상태로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의 지침 개정으로 무색 페트병도 분리배출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나 다른 플라스틱을 분리해서 보관·처리할 장소가 없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게 될 20241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품목별 분리 배출을 명확하게 정립해 각 가정에서 양질의 재활용 자원이 배출되길 기대한다면서 그린도시 용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쓰레기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