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안전보험’ 시행,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 보호!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하남시민안전보험’ 시행,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 보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01 12:05

본문

undefined

하남시는 화재
,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시민안전보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 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항목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담보특약이 가입되어 있어 상해사고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인당 2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에 의한 사고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사고당시,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666-4912)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