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의료비 지원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의료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14 13:00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질병
·재해·사고·주 소득자 실직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을 돕는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을 연중 전개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거주 외국인 주민으로 수원시 체류 기간 90일 이상 지난 자 의료비 지원은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 판단을 받은 자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재산이 11800만 원 이하인 자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인당 최대 의료비 100만 원, 생계비 40만 원, 해산비(解産費) 50만 원(쌍둥이는 80만 원)을 지원해준다.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주민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중 1곳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지난 9, 긴급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3개 센터 관계자와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된 홍보물을 제작해 수원시 출입국 외국인청, 4개 구청, 각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민선 7100대 약속·희망사업 중 하나인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외국인 주민 31가구에 1900만 원을 지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