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신청 3월8일까지 연장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신청 3월8일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18 16:08

본문


undefined


- 용인시, 22일부터코로나19로 일자리 잃은 청년에 60만원 지급 -

 

용인시는 18일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대상의 희망지원금 신청기간을 22일부터 3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1차 접수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지원기간을 늘여 2차 접수를 받는 것이다.

 

대상은 202012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의 경영사정으로 일자리를 잃어 미취업 상태인 만18~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이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시는 소득기준과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약 900명을 선정해 매월 30만원씩의 지원금을 3월과 4월 최대 2회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을 하려면 잡아바(apply.jobaba.net)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을 할 땐 사업주 서명이 포함된 사업 지원 신청서, 근로활동 증명 서류(직전 근로 계약서, 월급 입금 통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콜센터(1577-1122)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실직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나 보탬을 주기 위해 희망지원금 신청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