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방치된 지하수 관정 신고하여 청정 지하수 보존합시다!”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안성시, “방치된 지하수 관정 신고하여 청정 지하수 보존합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15 12:17

본문

undefined

-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방치공찾기 운동 추진 -

 

안성시는 청정 지하수 보존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방치공이란 지하수 관정 개발 과정에서 수량부족, 수질불량 등의 이유로 개발에 실패하였거나 상수도 사용, 소유자 변경 등에 의해 사용이 종료되었으나 적절하게 되메움 되지 않은 채 누락 · 방치된 지하수공으로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을 말한다.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내부에 설치된 관이 부식되어 그 자체가 오염원으로 작용하거나 오염된 지표수, 농약, 가축분뇨 등을 땅속 깊은 곳까지 빠르게 유입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여 심각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에 안성시는 연중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주민신고를 독려하고 방치공 조사단을 편성해 방치공 발굴을 적극 추진하며, 방치공을 찾아 신고하면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일 경우 안성시에서 직접 원상복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정화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해야한다안성의 청정지하수 보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오니 방치공 발견 즉시 신고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발견한 방치공은 안성시청 상수도과 지하수관리팀(031-678-5421~3) 또는 해당 읍··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