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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산 ‘칠보치마’서식지,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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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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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10일 칠보산 칠보치마 서식지 일원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권선구 당수동 산 63 일원 3200. 칠보치마뿐 아니라 해오라비난초, 새매, 소쩍새, 솔부엉이, 황조롱이 등 법적보호종이 다수 서식하는 지역으로 보호 가치가 높다.

 

칠보치마 서식지는 2008여기산(서둔동)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이후 13년 만에 수원시의 2번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출입이 제한되고,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생물 채취 등이 금지된다. 보호구역에서 이용·개발 등 행위를 하려면 수원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5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지정계획을 수립했고, 11월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을 공고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백합과 여러해살이풀인 칠보치마는 1968년 수원 칠보산에서 처음 발견돼 칠보치마로 명명됐지만, 도시개발과 자연 훼손으로 개체 수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칠보산에서 자취를 감췄다. 환경부가 육상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급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피침형(披針形)의 잎 10여 장이 뿌리에서 나와 사방으로 퍼지며 6~7월 경 노란빛이 도는 꽃이 핀다. 숲속 양지바른 풀밭에서 자란다. 제한된 지역에서 매우 드물게 생육한다.

 

수원시는 칠보치마 복원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해 2017~182년에 걸쳐 칠보산 습지에 칠보치마 1000본을 이식했고, 20186월 처음으로 꽃을 피웠다.

 

수원시는 칠보치마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서식지 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식지의 햇빛양을 확보하고, 숲 틈을 조성하기 위해 솎아베기, 덩굴 제거 작업을 했고 CCTV를 설치했다. 올해는 서식지에 주변에 경계 울타리, 안내판 등을 설치해 인위적인 훼손을 방지할 예정이다. 탐방객을 위한 별도의 관찰 공간도 설치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칠보치마 개화 시기에 사진을 찍으려 서식지로 들어오는 방문객으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칠보치마 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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