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범위 확대 추진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안성시,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범위 확대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23 14:49

본문

undefined

안성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단독세대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정에서만 받아왔다.

 

이에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정에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주기 위해, 지난해 1127안성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아파트·빌라 등 가구가 분할된 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감면 대상은 수도요금 중 월 10이하의 실사용량에 대해 감면 받게 된다.

 

이 밖에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상수도과 상수행정팀(031-678-3135~6)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