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긴급대응 조치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수원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긴급대응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11 18:49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에 따라 11일 오전 6시부터 긴급대응 조치를 시행했다. 대응 조치는 오후 9시까지 이어진다.

 

수원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10일 오후 515) 즉시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와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버스도착알리미(BIS), 재난 문자 등으로 시민들에게 발령상황을 전파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차량 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가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는 11일 시내 주요 도로에서 미세먼지 분진 흡입차와 살수차를 운행하고, 자원회수시설과 공공하수처리장은 20% 이상 감축 운영했다. 관내 지하역사에도 실내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건설공사장에는 토목작업 중지·작업시간 단축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고, 민간 대기 배출사업장에는 운영시간 단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또 어린이집, 경로당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에 발령상황을 알리고,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조치했다.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야외 프로그램 운영기준에 따라 야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관광·문화·체육 행사는 취소·연기했다.

 

한편 11일 오후,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김기배 환경국장 등 수원시 공직자들이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을 찾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소각량 감축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5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시민 여러분께서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