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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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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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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202131724시 기준 안성시에 거주중인 내국인(주민등록) 및 외국인(거소신고, 등록외국인) 모두에게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내국인의 경우 53일부터 630일까지 온라인 및 읍··동사무소 현장접수로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61일부터 630일까지 읍··동사무소 현장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사무소 현장접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 현장혼잡 최소화 등을 위해 출생연도별 4단계 및 요일 5부제를 적용하며, 온라인 신청 또한 요일 5부제를 적용하여 운영한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연 매출 10억 원 이내의 지역화폐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 및 사행성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드실 시민여러분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해 시민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참고자료> 오프라인접수 현장방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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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이후 출생

 

5. 31. ~ 6. 30.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토요일 및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음)

2002년생은 3.17. 이전 출생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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