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노동권익 증진’ 위한 토론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7-17 11:38본문
○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7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진행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및 토론 진행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오는 17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이영주 경기도의원과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조항들을 다양한 법을 통해 명문화하고 있으나, 현재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업무적합성 등 여러 이유를 내세워 장애인 의무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대체 납부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권 보호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설립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서 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과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의 확대와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라는 주제로 전구훈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정부 차원의 장애인 고용촉진, 격차해소, 맞춤형 지원,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주제발표 내용을 토대로 이영주 경기도의원, 박종국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장, 정성섭 경기도 장애인일자리 팀장, 정태화 노무법인 C&B 노무사, 이석산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이영주 도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필요성과 기존 의무고용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장애인 문화예술가나 장애인 체육인을 의무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유연화된 ‘재택근무제’와 같은 다각적인 시도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서는 노동권 침해 피해를 입은 도내 노동자에 대해 상담·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 상담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희 기자
- 이전글검침원과 함께 치안사각지대 발굴 광주경찰서 – (주)코원에너지 업무협약 20.07.17
- 다음글도, 긴급복지 국비 220억 원 추가 확보. 전국 최대 규모 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