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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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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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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질병
·재해·사고·주 소득자 실직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을 돕는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을 연중 전개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거주 외국인 주민으로 수원시 체류 기간 90일 이상 지난 자 의료비 지원은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 판단을 받은 자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재산이 11800만 원 이하인 자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인당 최대 의료비 100만 원, 생계비 40만 원, 해산비(解産費) 50만 원(쌍둥이는 80만 원)을 지원해준다.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주민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중 1곳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지난 9, 긴급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3개 센터 관계자와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된 홍보물을 제작해 수원시 출입국 외국인청, 4개 구청, 각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민선 7100대 약속·희망사업 중 하나인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외국인 주민 31가구에 19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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