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의원 대표발의 ‘성남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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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24 22:01본문
김태년 국회의원이 성남 하 수처리장 이전·지하화를 위 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 화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성 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부지의 일부가 성남비행장 비행안전 제1구역과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국방부 와 협의를 거쳐 2019년 4월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대표발 의 한 바 있다.
군사기지법 개정안 통과로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 화 사업은 계획대로 순항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은 2020년 상반 기 민간제안서 접수·공공투 자관리센터 검토의뢰, 2021 년 하반기 적격성검토 및 투 자심의 완료, 2022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6년 상반기 사 업완료를 목표로 진행될 계 획이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 하화는 성남 하수처리장, 폐 기물종합처리장, 음식물처리 시설, 재활용센터를 폐기물 종합처리장 부지에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하수처리장을 이전한 뒤 에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에 는 공공주택, 창업지원시설, 원도심 순환재개발에 필요한 이주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은 인근 주민들의 29년 숙원사 업이었다.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위치한 성남 하수처리장은 1992년 준공되어 29년째 운 영 중이며, 악취발생 등의 문 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악취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을 성남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 로 이전하고 지하화 하는 구 상을 제시했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 하화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 에 잡는 방안이다.
악취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성 남시 재개발 이주단지를 마 련하고, 창업지원시설을 만들 어 위례신도시와 판교 제2· 제3 테크노벨리를 잇는 성남 수정구의 첨단산업기능 벨트 를 조성하는 것이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2017 년 하반기부터 성남시·LH와 공동협의를 통해서 성남 하 수처리장 이전·지하화의 구 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을 만든 후에는 성 남시·환경부·기재부·국방 부·LH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들과 다각도로 협의하며 사 업추진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기획재정 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혁신방안에 성남시 하 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이 포함 된 바 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29년 주민숙원 사업이었던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를 위한 법이 통과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성남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하수처리 장 이전·지하화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서승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