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지원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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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24 11:06본문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보물을 제작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배포하고, 수원시 홈페이지, 민간협력체계 등을 활용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의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누리도록 내년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늘린다.
우선 저소득 노인·한 부모 수급(신청)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만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세전 기준 연 1억 원 이상),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또 생계급여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월 소득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도 기존 금액에서 4인 가구 기준 2.68% 인상한다.
이에 따라 선정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42만 4752원에서 2021년엔 146만 2887원으로 소폭 증가한다.
소득액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도 늘어날 예정이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도 확대해 급여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상담·신청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생계급여 (중위 30%) | ’20년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1년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의료급여 (중위 40%) | ’20년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1년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
주거급여 (중위 45%) | ’20년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21년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
교육급여 (중위 50%) | ’20년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21년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 기준 중위소득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