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7.0'C
    • 2024.10.30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이천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0-12 19:13

본문

undefined

이천시에서는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
19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노동종사자를 말한다.

 

시는 노동자 1인당 12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64() 24시 이전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 및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6.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전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여야한다.

 

접수기간은 615일부터 1211일까지며 지원대상규모는 226명으로 예산 소진시 종료된다. 신청은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