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1년 시민재난안전공제 가입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1.19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안성시, 2021년 시민재난안전공제 가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03 15:02

본문

undefinedundefined



-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피해 보상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안성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민안전공제 가입기간은 202121일부터 2022131일까지 1년간이며, 피공제자는 안성시에 주민등록(사고발생 시점 기준)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하여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2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14개 항목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금액도 담보내역별 1,500만원(익사사고사망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김삼주 시민안전과장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올해 3년째 운영되는 시민안전공제에 대해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 fax 0505-136-0128, www.lofa.or.kr)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