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8.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안성시,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19 21:06

본문

undefined

안성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 무주택 세대주(배우자,세대원 모두 포함) 또는 배우자가 연면적 150이하(부속 건물 포함)의 단독주택을 신축(개축.재축) 또는 부분개량(대수선 규모 이상), 신축은 2억 원 내 , 부분개량은 1억 원 내로 융자(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안성시는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62호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1 주택만 소유하고, 2년 이상 상시 거주하여야 하며, 융자금(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시까지 양도할 수 없다.

 

또한 2021.12.31까지 사업 완료 시 취득세(최대 280만원 내 전액 면제) 및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감면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은 2021.3.2.()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동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